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척척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
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, 직접 알아보고 준비해야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올해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😊
1. 주요 세법 개정 사항
1.1 자녀세액공제 확대
- 두 자녀: 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- 셋째 자녀부터: 추가로 1인당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시: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9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참고 : Shiftee 게시글)
1.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
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,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1.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,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4 주거 관련 공제 확대
- 월세 세액공제:
- 총급여 기준이 7,000만 원에서 8,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주택청약저축 공제: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1.5 결혼세액공제 신설
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(부부 1인당 50만 원)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
(참고 : 기재부 게시물)
2. 연말정산 준비 절차
2.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참고 : 삼쩜삼 블로그)
2.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
근로자는 2024년 12월 초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'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'에 동의하여 회사가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 (참고 : 위기브 게시글)
2.3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 제출
근로자는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담당자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4 추가 증빙서류 준비
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(예: 안경 구입비, 월세 세액공제 등)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3. 유의사항 및 절세 팁
- 정확한 정보 확인: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,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십시오.
-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: 의료비 누락 시 2025년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.
- 세법 개정 사항 숙지: 달라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연말정산은 다양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 각 항목별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,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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